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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조선일보>, 정상적 사건수임을 비리로 오보"

"<조선일보>에 반론보도 청구 및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최재천 민생모임 의원이 21일 검찰이 다단계업체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오보라며 반론보도 청구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한강을 통해 이날 "<조선일보>가 '최 의원이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부터 최 의원이 잘 아는 국세청 간부에게 부탁해 국세청에 신청한 과세전 적부심이 잘 처리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제이유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최재천 의원은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부터 국세청 간부에게 부탁해 제이유가 국세청에 신청한 과세전 적부심이 잘 처리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강은 "제이유는 2004년9월 국세청으로부터 1천3백21억원이 부과되자 법무법인 한강에게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한강은 2005년 2월5일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받았으며, 이때 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휘해줬다"며 "그후 법무법인 한강이 제이유 측에 법률적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국세청에 법무법인 한강의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됐다. 이것이 법무법인 한강과 제이유의 수임경위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한강은 "제이유의 1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된 이후 법무법인 한강은 제이유와 접촉한 적이 없으며, 제이유의 세금이 감액된 것은 법무법인 한강과는 무관한 2차 심사청구, 즉 재심사청구에서 감액된 것"이라며 "또한 최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 법무법인 한강의 법률적 쟁송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고 제이유로부터 법무법인 한강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강은 ""2007년6월21일 <조선일보>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검찰은 물론 <조선일보> 측에서도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기사화되어 최재천 의원과 법무법인 한강의 명예가 침해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강은 "향후 금번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것이며, 민형사사 책임도 같이 묻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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