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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세금 체납-압류' 논란

"부동산 5건 6차례 압류 당해", 이측 "이 후보가 워낙 바빠서"

이명박 후보가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경선 막판 또다시 검증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신문> "이명박, 세금 체납해 부동산 5건 6차례 압류당해"

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이 이 후보가 소유했던 아파트·건물·토지 등의 폐쇄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가 1989∼2001년 사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자택 등의 지방세 등을 체납해 부동산 5건을 6차례 압류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또 강남구 논현동 부지에 자택을 신축한 뒤 12년간 등기를 미뤄 이 기간 등록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가 압류당한 아파트는 이 후보가 1980년 1월29일에 분양받은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245.5㎡·80평형). 강남구청은 이 후보의 재산세 체납이 계속되자 89년 4월17일 당시 기준시가 4억4천만원의 아파트를 압류했다. 압류는 93년 3월16일 이 후보가 아파트를 매각한 뒤에야 풀렸다. <서울신문> 취재팀이 지방세 전문가에게 의뢰,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를 산정한 결과 89∼93년 아파트의 총 재산세는 6백만원 남짓으로 추정됐다.

이 후보는 77년에 사들인 서초동 상가(911.9㎡)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 수백만원을 내지 않아 서초구청에 두 차례 압류됐다. 압류 기간은 이 후보가 국회의원이던 97년 3월12일부터 3년 5개월간, 2001년 1월22일부터 12일간이다.

이 후보의 서초동 1709의4, 양재동 14의11, 양재동 12의7 토지도 89∼90년에 각각 압류됐던 것으로 폐쇄 등기부등본에 표시돼 있다.

이 후보는 또 82년 3월에 신축한 논현동 주택(327.58㎡)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12년 8개월간 미루다 지난 94년 11월30일에 했다. 이 시점은 93년 9월 국회의원 재산공개로 논현동 자택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다.

이명박 후보가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경선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명박 선대위 "잦은 출장으로 일일이 챙기지 못했을뿐"

이명박 선대위측은 문제의 기사가 2일 밤 가판을 통해 알려지자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선대위는 대변인실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잦은 해외출장 등 회사업무에 전념하다보니 모든 사항에 대해 일일이 챙기지 못한 면은 있으나, 세금을 고의로 체납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현재는 모든 체납세금을 완납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우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10년간 재산세를 내지 않아 압류됐던 것과 관련해선 "당시 이 후보는 이 아파트를 소유는 하고 있었으나 현대건설 업무와 관련하여 영빈용 및 외국인 손님 숙박용으로 활용되어 주민등록상 입주한 적은 없고, 실제로는 당시 논현동 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제대로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이라고 다분히 궁색한 해명을 했다.

서초동 상가건물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과 관련해선 "당시 이 건물을 중국음식점 ‘희래등’에 임대를 하였고, 계약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 땅, 양재동 땅 등의 압류에 대해선 "양재동 토지 두 건의 경우 체납액도 소액이고 압류기간은 불과 9일로서 인지이후 즉시 체납세금을 완납하여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해명했다.

논현동 주택 소유권보존등기가 12년 8개월이나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이 토지는 78년 6월 이 후보와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해당 토지에 현대건설에서 해외공사수주 공로의 대가로 건물을 지어줘 82년 3월에 준공되었다"며 "건축 및 준공검사 등을 담당한 현대건설 측에서 건축물대장에 82년 3월 31일자로 이 후보 명의의 소유자 등록은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에는 등재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선대위는 "다만 보존등기는 지연되었으나, 건물 준공과 동시에 취득세는 자동 부과되었고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였으며 등록세는 94년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라 납부하였으므로 세금을 면탈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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