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이명박 해명 상식밖. 압류전 독촉장 와"
"납세의무 저버린 이명박, 대통령 자격 없어"
세금 체납 관계로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5건에 6차례 압류가 있었던 사실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3일 고의적인 체납 의혹을 제기하며 대권도전을 포기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호진 민노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후보측은 잦은 출장으로 모든 사항을 일일이 챙기지 못했지 고의로 체납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한다"며 "그러나 장기 체납자 대다수는 돈이 없어서 체납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며 고의로 체납하지 않은 경우"라며 이명박 후보 해명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어 "더군다나 재산 압류를 전후로 독촉장 등이 보내지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인데 재산 압류조치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다"며 "재산이 너무 많아 그까짓 법이야 우습게 여겼을 가능성이 불법과 투기의 전력에 비췄을 때 더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 38조의 국민의 의무중 납세의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당사자가 그것도 수 백 억 대의 재산가가 고의로 체납했다는 것은 헌법 수호의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자격 없음을 의미한다"며 이 후보에게 대권포기 중단을 촉구했다.
정호진 민노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후보측은 잦은 출장으로 모든 사항을 일일이 챙기지 못했지 고의로 체납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한다"며 "그러나 장기 체납자 대다수는 돈이 없어서 체납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며 고의로 체납하지 않은 경우"라며 이명박 후보 해명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어 "더군다나 재산 압류를 전후로 독촉장 등이 보내지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인데 재산 압류조치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다"며 "재산이 너무 많아 그까짓 법이야 우습게 여겼을 가능성이 불법과 투기의 전력에 비췄을 때 더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 38조의 국민의 의무중 납세의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당사자가 그것도 수 백 억 대의 재산가가 고의로 체납했다는 것은 헌법 수호의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자격 없음을 의미한다"며 이 후보에게 대권포기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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