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과방위 통과. 민주당 "7월 임시국회내 통과"
국힘 반발속 일사천리로 처리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아울러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고 반대하며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법으로,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내 통과를 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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