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투자' 기업들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 회사에 투자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대표, IMS모빌리티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민 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후 김건희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 측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여서, 특검은 김 여사의 친분을 의식한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냐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김예성씨의 경우 지난달 29일 IMS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대표, IMS모빌리티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민 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후 김건희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 측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여서, 특검은 김 여사의 친분을 의식한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냐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김예성씨의 경우 지난달 29일 IMS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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