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국힘 참고인 8인'에 "증인신문 청구할 수도"
"법원이 청구 받아들이면 강제구인도 가능"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첫 공판기일 전까지 이뤄지는 진술증거 확보 방법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청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진상 규명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