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증인신문 청구" vs 한동훈 "이미 상세히 밝혔다"
법원, 내란특검 요청 받아들일 지 미지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특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12.3.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며 불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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