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깜깜이 한미관세협정, 국회 비준 통해 국민동의 구해야"
"국내 산업 공동화, 국내 일자리 감소, 국내 투자 감소로 청년에 큰 부담 될 것"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 진행 중인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관세부담 및 5천억불 이상의 투자 협정은 한미FTA를 무효화하고 새로 체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실질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가깝다"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내 산업 공동화, 국내 일자리 감소, 국내 투자 감소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도대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도, 국회도 알지 못한다. 미국 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수백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구금된 것이 협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깜깜이 식으로 국가와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정이 맺어지는 것은 헌법 제60조의 헌법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한미FTA 체결 당시 민주당이 들이댄 기준의 반이라도 충족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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