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시작
29일까지 4박 5일간 필리버스터 이어질 듯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26일 오후 6시 반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린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지 한 달 만이며, 22대 국회 들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필두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 국회법 개정안 ▲ 국회 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오는 29일까지 4박 5일간 지리한 필리버스터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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