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공무원-공기업 차량 '홀짝제' 운행
교량-분수대 등의 조명 사용도 금지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공무원 및 공기업 등 8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통해 현재의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를 홀짝제(2부제)로 전환기로 했다. 승용차 홀짝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시행된 바 있으나 고유가에 따른 차량 홀짝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관용차 운행의 30%를 감축하고 현행 관용차량 1만5천300대의 절반을 2012년까지 경차.하이브리드차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26도이상인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를 1도 높이고 엘리베이터 사용제한도 `4층 이하 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은 심야시간(밤 11시∼다음날 일출)대에는 소등키로 했으며 공무원들이 야간 근무를 할 때에는 스탠드 등을 사용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 해당기관은 중앙정부 43개, 지방자치단체 272개, 교육청 199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305개 기관 등 모두 819개다.
정부는 민간에 대해서도 ▲승용차 자율요일제 전국 확대 ▲대기업 통근버스 사용 및 카풀제 확대 ▲유흥음식점 야간영업시간 단축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주유소.LPG 충전소 등 자동차연료 소매업소의 옥외간판 및 조명 사용자제 ▲대형점포 및 자동차 판매업소 조명의 영업시간 외 사용자제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물과 골프장 조명 사용자제 등을 권장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통해 현재의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를 홀짝제(2부제)로 전환기로 했다. 승용차 홀짝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시행된 바 있으나 고유가에 따른 차량 홀짝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관용차 운행의 30%를 감축하고 현행 관용차량 1만5천300대의 절반을 2012년까지 경차.하이브리드차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26도이상인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를 1도 높이고 엘리베이터 사용제한도 `4층 이하 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은 심야시간(밤 11시∼다음날 일출)대에는 소등키로 했으며 공무원들이 야간 근무를 할 때에는 스탠드 등을 사용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 해당기관은 중앙정부 43개, 지방자치단체 272개, 교육청 199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305개 기관 등 모두 819개다.
정부는 민간에 대해서도 ▲승용차 자율요일제 전국 확대 ▲대기업 통근버스 사용 및 카풀제 확대 ▲유흥음식점 야간영업시간 단축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주유소.LPG 충전소 등 자동차연료 소매업소의 옥외간판 및 조명 사용자제 ▲대형점포 및 자동차 판매업소 조명의 영업시간 외 사용자제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물과 골프장 조명 사용자제 등을 권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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