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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 롯데월드' 허용 적극 검토

대기업, 위성방송 100% 소유 가능

정부는 18일 공군의 반대에도 '제2 롯데월드' 건설을 추가검토 과제로 지정, 사실상 승인 방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재계 총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 항공기의 서울공항(성남비행장) 이착륙 때 선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2 롯데월드 건설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2 롯데월드 건설을 전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공항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키로 해 제2 롯데월드 건설을 사실상 승인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기업이 위성방송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기업, 신문 등의 지상파 DMB사업, 종합유선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우선 현재 위성방송(위성 DMB포함) 지분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소유제한을 완전히 폐지했다. 또한 지상파DMB 사업에 대해서도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KBS, MBC, SBS 등 기존 지상파 3사의 계열사에 대한 소유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기존 33%에서 49%로 높아지고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 역시 33%에서 49%로 완화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겸영 범위도 전체 PP매출의 33%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겸영 규제도 전체의 3분의 1까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전문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변호사, 의사 등 자격사를 고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전문자격사들이 쉽게 법인을 만들수 있게된다. 구체적으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되며 한 사람의 전문자격사가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할 수도 있게된다.

또한 로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타법인에 대한 출자제한도 완화, 자기자본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50%까지 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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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3 10
    111

    건설족의 특징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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