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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인허가-심의절차 간소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 착공전 재건축에도 소급적용

정부가 도심재건축 촉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인허가 절차 심의횟수를 2회, 심의기간을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심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일자리창출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이날 도심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부터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완화 및 사업 조기추진이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늦춰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전국 916개 단지(50만 세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213개 단지(9만9천4백86세대)가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해 도심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심의절차를 3개월 내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심의기한과 횟수제한이 없었다.

또 지자체별로 현장 점검, 대응반을 구성해 사업지구별로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조합원간 갈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조정하고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달 중순부터 시행되는 도심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를 착공 전 도심 재건축단지까지 소급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정부는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공급물량이 작년 1만3천가구에서 올해 2만5천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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