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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떡집 등 규제 완화키로

중소기업청 "1백77만개 업소 직접 혜택"

목욕탕, 떡집, 어린이집 등 소규모 업소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던 각종 규제들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약 1백77만개 업소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으며 금액으로는 연간 3천억원 가량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결정, 발표했다.

우선 올 10월부터는 일반쌀보다 저렴한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업소의 면적제한이 현행 33㎡에서 16.5㎡로 낮아지고, 목욕탕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도 창업 후 1~2년 간으로 축소된다.

또 일반 음식점에서 노래방 기기 사용을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해 회갑연, 칠순연의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올 8월부터 시행되며 1천5백여개 음식점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모범음식점에만 적용하는 종업원의 명찰패용 의무도 12월부터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고, 음식점-식품가공업체 등에 부과하던 '공무원 출입-검사기록부 보관의무(위반시 영업정지 7일)'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보관토록 했다.

이 외에도 목욕탕, 찜질방 등 대량 가스사용자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준을 경감해주고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고, 소매점의 공병수거 취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개당 13원 → 3~5원 인상)키로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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