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늬만 신문고시 유지'? 단속의지 행불
MB정부 출범이래 거의 단속하지 않아 불법 기승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무차별적 무가지와 경품 살포를 금지하는 신문고시를 존속시키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후 사실상 신문고시 위반행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무늬만 존속'이 아니냐는 힐난을 사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공정위가 신문고시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2005년 5억9800만 원, 2006년 1억6900만 원, 2007년 8억9600만 원이었으나 현 정권이 들어선 지난해 2300만 원, 올 상반기 210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참여정부 때에는 3번이나 직권조사를 실시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단 한 차례도 직권조사를 하지 않는 등 단속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 메이저신문들의 신문고시 위반 행위는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민언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의 보수 메이저신문 지국 98~99%가 신문고시를 위반했다.
이처럼 신문고시 위반이 기승을 부린 것은 지난해 4월 백용호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고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 공정위는 실제로 지난 6월 신문고시와 비슷한 성격의 소비자 경품고시를 폐지했다.
이같은 사실상의 단속 포기에 대해 비판여론이 높으나 공정위는 6천여곳의 신문사 지국을 감시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적극적 단속에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무늬만 신문고시 유지'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실제 올 상반기 공정위가 신문고시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2005년 5억9800만 원, 2006년 1억6900만 원, 2007년 8억9600만 원이었으나 현 정권이 들어선 지난해 2300만 원, 올 상반기 210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참여정부 때에는 3번이나 직권조사를 실시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단 한 차례도 직권조사를 하지 않는 등 단속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 메이저신문들의 신문고시 위반 행위는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민언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의 보수 메이저신문 지국 98~99%가 신문고시를 위반했다.
이처럼 신문고시 위반이 기승을 부린 것은 지난해 4월 백용호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고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 공정위는 실제로 지난 6월 신문고시와 비슷한 성격의 소비자 경품고시를 폐지했다.
이같은 사실상의 단속 포기에 대해 비판여론이 높으나 공정위는 6천여곳의 신문사 지국을 감시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적극적 단속에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무늬만 신문고시 유지'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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