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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윤증현, 한은법 정면 충돌

국회 재정위 한은 편, 정운찬 내정자도 '한은 독립론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국회에서 한국은행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금리인상을 둘러싼 이견에 이어 한은법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은과 재정부 간에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양상이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지만 1년여 이상 논의한 만큼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처리하고 남겨진 과제는 다음에 논의하자"며 "몇 가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며 한은법 연내처리를 주장했다.

이 총재는 "감독당국이 아니라고 해서 감독당국을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는 중앙은행이 금융권 유동성 지원 등 위기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며 "이 문제는 은행감독 기능이 중앙은행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생긴 문제였지만 그동안 노출되지 않다가 이번 금융위기로 드러났다"며 금융기관 단독조사-검사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총재는 최근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도 "이미 만들어져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보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며 "구두 위로 발을 긁는 것과 직접 긁는 것은 다르다"고 비유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러나 "한은법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논의가 정돈되고 금융위기 상황이 극복된 이후 충분한 연구검토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연내처리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한은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시급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며 "내년 중 금융시스템 보완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은법 개정문제를 추진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피감기관 입장에서 보면 감독체계가 이원화되면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도 있어 보통 일이 아니므로 금융기관 의견도 반드시 들어봐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다수의 재정위 의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한은법 개정안 관련 보고서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질타하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정운찬 총리 내정자도 평상시 대표적인 한은 독립론자여서, 한은에서는 이번이 한은법 개정의 최대 호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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