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부재자 대리투표' 4건이나 적발
3건은 노년층 대신해 투표, 1건은 절도 의혹까지
또 부재자 투표 용지를 훔쳐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모(45)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3일 함양군에 사는 거소 투표자 손모(80.여)씨의 집에서 부재자 투표용지 7장 중 2장을 손씨의 의사에 따라 기표한 후 나머지 5장을 임의로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2명은 24일과 25일 같은 마을 주민 2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각각 거소 투표자로 신고한 후 선관위로부터 우송된 부재자 투표 용지에 대리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씨는 23일 함양군에 사는 거소 투표자 노모(69)씨 집에서 노씨 부부의 부재자 투표 용지를 훔친 뒤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그러나 노씨는 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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