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YS모교 109억 지원, 뭐가 문제냐"
"정해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것" 강변
재정부는 19일 "50년 이상 된 노후학교 개축을 지원하라는 국회 본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예산을 지원했다"며 정해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당국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5월 20년이 경과한 전국 50개 학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 수시배정을 요청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후학교시설 개축 대상으로 50년 이상된 학교로 국한한다'고 결정됨에 따라 예산집행 규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회는 노후학교 개축사업 명목으로 150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고, 이에 따라 교과부는 20년 이상 된 학교 50곳을 선정해 3억원씩을 배정해달라는 계획을 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국회 본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50년 이상된 학교로 다시 제출하라며 교과부의 계획서를 반려했고, 교과부는 50년 이상된 학교 가운데 안전진단 D 등급 이하의 개축요건에 맞는 전국 6개 학교 중 경남중(공립)과 다른 사립학교 두 곳을 선정해 재요청했다는 것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국공립 학교에 대해서만 개축에 대해 국고지원을 한다'는 기존 재정원칙에 따라 요건에 부합하는 경남중에만 추경예산에 반영된 150억원 내에서 개축비 109억원을 지원했다"며 "미배정된 예산 41억원은 불용처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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