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도 의원직 상실
대법 벌금 3백만원 확정, 열린당 의석 139석으로 줄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61.경기 화성)에 대해 벌금 3백만원, 추징금 2천7백58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열린우리당 의원수는 1백39석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안병엽이 최씨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 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심 재판부는 "2004년 4월 2만달러를 건넸다는 최씨 진술과 5천달러만 받았다는 안씨 진술이 엇갈려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같은 해 3월과 10월 각각 2천만원과 3천달러를 줬다는 최씨의 진술은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04년 3월 말께 건설업체 H사 대표 최모씨로부터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금 2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천6백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안병엽이 최씨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 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원심 재판부는 "2004년 4월 2만달러를 건넸다는 최씨 진술과 5천달러만 받았다는 안씨 진술이 엇갈려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같은 해 3월과 10월 각각 2천만원과 3천달러를 줬다는 최씨의 진술은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04년 3월 말께 건설업체 H사 대표 최모씨로부터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금 2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천6백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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