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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홍준표 법은 허점투성이 미봉책"

"폭리구조 존속시켜" "환매조건부분양이 대안"

한나라당이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싱가포르식 환매조건부 분양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홍준표 방식은 단기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고 기본적인 방향은 옳음에도 세부적인 구성내용에서 허점이 많다"며 "특히 △토지 임대료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주민이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으며 △민간 건설업자의 참여시 택지 분양 및 임대를 허용하고 과다한 특혜를 보장하는 대신,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을 해소할 장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구체적으로 "홍준표 의원 법은 공공택지 개발시 일정 부분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해 집값을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입주민은 토지 소유권을 제외하고 주택 건물에 대한 권리(지상권)만 장기 매입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현재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택지비 관련 비용 역시 임대료를 통해 물어야 해 한마디로 홍 의원의 법안은 과다한 임대료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주택 구입가격은 잠깐 싼 것에 불과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주택 분양가 및 토지 임대료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다"며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가 및 임대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분양원가 공개,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는 논의대상에서 빠졌다"고 맹점을 지적했다.

민노당은 "심지어 대지 임대료 부담 해소 장치는커녕 임대료의 과다인상 방지장치도 없다"며 "실가격 수준으로의 분양가 인하 효과,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료 보호 대책이 부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 "이 방안은 또 민간 건설업자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민간업자는 대지임대 후 분양주택 건설 후 고분양가 산정 등의 폭리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며 "민간업자는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국민주택기금 등 ‘눈 먼 돈’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세·부담금 혜택까지 받는다"고 이 법이 건설족의 폭리구조를 존속시켜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이밖에도 공공택지 공급 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비율 모호, 분양받는 자의 자격에 대한 체계적 규정 미비,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된 주택의 공공성 유지방안 미비, 녹지율과는 관계없이 과다한 용적률(400%)만을 허용한 문제 등 허점투성이"라며 "한나라당이 정책의 정당성에 맞게 세부적 구성요건을 보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듯 홍준표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주택문제(공공택지의 조성 및 공급문제, 분양원가 미공개와 선분양제, 청약제도, 공급된 주택의 공공성 유지문제 등)의 해결에서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의 법제화’ 및 ‘주택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환매조건부분양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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