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흡 해명' 조목조목 반박
학단협 "이동흡 논문, 복사 수준 표절"
민주당 소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해명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후보 해명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우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수입보다 재산이 2억7천만원이 많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선 "생활비를 절약해 월급을 저축했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부조금, 지난 해 받은 퇴직금 1억2천만원 등이 합쳐진 재산 증가분"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후보의 재산 증가분 해명은 공보에 기재된 변동사유과 상이하게 다르며 부조금 및 상속재산이라는 변동사유는 미기재됐다"며 "이 후보자의 거짓해명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성실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후보자 및 배우자의 6년간 예금 증가액 5억 2천732만원과 삼녀장남의 예금 증가액 4천만원은 2012년 10월 공보에 기재된 것으로 후보자의 퇴직전 예금액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퇴직금에 관한 후보자의 주장은 전혀 엉뚱한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재판관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최소 45건, 약 400여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했으며 이와 별도로 평일에도 자택 소재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재판관 재임 시절 총 2천219만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이 중 토.일.공휴일에 사용한 금액은 405만여원(18%)이었다. 성남 자택 인근 식당 등에서 총 35회를 사용했고, 평일에도 인근 식당에서 식사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계산했다.
한편 학술단체협의회도 이날 이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최재천 의원에게 보내온 소견서에서 해당 논문을 "복사 수준의 표절"이라고 평가했다. 학단협은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 2009년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윤리 규칙을 준거로 해당 쪽수의 내용은 두 문단을 그대로 베끼는 복사 수준의 표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회 바깥에서도 이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정신문제대책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친일재산 환수와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친일적' 판결을 내렸다"며 "역사의식과 인권 수호 의지를 봤을 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에 부적합하다"고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청구 사건과 관련, '정부가 한일협정상 분쟁해결 절자초자 밟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반대의견을 냈고, 친일재산환수 특별법 재판에서도 "민족정기 복원과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는 합헌 결정에도 각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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