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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쟁점법안·예산안 오늘 처리 합의. 노동5법은 보류

누리과정 예산도 접점 찾아

여야가 2일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5개 쟁점 법안의 금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전날부터 밤샘협상을 벌여 이날 새벽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법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다.

관광진흥법은 앞으로 5년간 서울·경기 지역에 국한해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 이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의료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법, 전공의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법도 이날 처리된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동 5대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합의될 경우 처리키로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밖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 정부가 부담하는 예산 지원 규모를 수천억원 선에서 정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지원 규모가 지난해 지원 규모인 5천억원대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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