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쟁점법안 대거 수용 시사
기업활력법 전면 수용, 다른 쟁점법안도 타협안 제시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의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계기로 정 의장의 2+2회동 제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했다"며 "함께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해 전향적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여당이 주장한 기업활력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 법의 쟁점은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였는데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새누리당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음을 밝혔다.
그는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려한 문제가 나타나면 이를 고쳐가도록 하겠다"며 "다만 법의 적용기한이 5년으로 돼있는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를 3년으로 줄이는 안의 합의수준에 와있으니 이를 전제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기존 협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빼자고 했고, 여당은 이에 응하지 않는 대신 구체적으로 제외되는 법 조항을 달라고 했다"며 "새누리당이 제안한대로 의료법 건강보호법 등 관련 조항 변경사항을 넘겼고,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면 서비스발전법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4법 중 최대쟁점인 파견법에 대해서도 "현재 파견가능 업종 32개를 제외하는 대신 파견 업종으로 지정했을 때 고용증대 또는 근로조건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을 가지고 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야협상에서 테러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고 국정원 직원을 파견받지 않고 독자적 운영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며 "당시 합의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수용하면 해결된다”고 타협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입장을 밝힌 더민주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2*2 협상에 들어가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