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한겨레> 상대 5억 손배소-형사고소
정의원측 "장동익으로부터 어떤 금전도 수수한 적 없어"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장동익 의사협회 회장의 로비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기자 2명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2일 뒤늦게 밝혀졌다.
정 의원은 <한겨레> 4월25일자 1면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관련 기사를 쓴 기자 2명을 상대로 지난달 27일 형사고소를 한 데 이어 28일에는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정 의원은 고소장에서 "장동익 의협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은 물론 어떤 금전을 수수한 적이 없음에도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을 기초로 마치 내가 직무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실명을 보도하면서 '뇌물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것은 내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 공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고위 당직자로서 도덕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고소대상이 된 지난달 25일자 기사를 통해 "의사협회 등이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만들어달라며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에게 1천 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뇌물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정형근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2일 본지와 통화에서 "관련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 2명이 정말 소설을 썼다"며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조계 어떤 인사가 그렇게 말했는지 밝히지도 않은 채 익명에 기대 소설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겨레> 기자 2명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한겨레>가 가장 먼저 정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고, 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에서 지난 1주일 전부터 이번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으나 정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정 의원의 결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한겨레> 4월25일자 1면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관련 기사를 쓴 기자 2명을 상대로 지난달 27일 형사고소를 한 데 이어 28일에는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정 의원은 고소장에서 "장동익 의협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은 물론 어떤 금전을 수수한 적이 없음에도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을 기초로 마치 내가 직무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실명을 보도하면서 '뇌물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것은 내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 공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고위 당직자로서 도덕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고소대상이 된 지난달 25일자 기사를 통해 "의사협회 등이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만들어달라며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에게 1천 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뇌물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정형근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2일 본지와 통화에서 "관련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 2명이 정말 소설을 썼다"며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조계 어떤 인사가 그렇게 말했는지 밝히지도 않은 채 익명에 기대 소설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겨레> 기자 2명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한겨레>가 가장 먼저 정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고, 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에서 지난 1주일 전부터 이번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으나 정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정 의원의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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