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전문가가 인상 구간 정한 뒤 노사정이 결정"
정부 "결정위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참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요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한다. 사실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노·사·공익위원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결정위원회의 노·사 양측 위원은 지금과 같이 주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노·사의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된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7명으로 할 경우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4명을 추천하는 방안과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해 노·사가 순차적으로 4명씩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돼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1∼30일에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