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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문-정두언, 당원권 ‘6개월 정지’

이혜훈-장광근 양 캠프대변인은 '윤리위 제소' 면해

한나라당 중앙윤리위원회는 3일 박근혜계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과 이명박계 정두언 의원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두 의원은 대선 직전인 오는 12월 3일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윤리위는 이 날 오전 소집된 윤리위에 두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두 의원이 자신들의 발언 내용의 잘못된 점과 국민들에게 많은 염려를 끼친 점과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의 신뢰를 저하시킨데 대해 잘못했다고 시인했다”며 이같은 징계내용을 밝혔다.

인 위원장은 아울러 “이명박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박근혜 선대위 책임자들이 앞으로 각 진영에서 더 이상 이와같은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부탁하고 경고드린다”며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에는 윤리위에서 더 엄격한 징계를 해야겠다는 것이 윤리위 전체 의견”이라고 경고했다.

박세환 윤리관은 “두 의원의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당원으로서의 권한인 각종 당내 선거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되고 지구당위원장 직을 계속 재임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박 윤리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제명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당원권 정지 기간을 경선때까지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이 날 윤리위 표정을 전했다.

그러나 두 의원의 실질적인 캠프 차원의 선거 운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각 캠프에서 서울 선거대책위원장(정두언)과 대구지역 선거대책 본부장(곽성문)을 맡고있다.

인 위원장은 이와 관련, “현재 각 캠프에서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문제는 윤리위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선관위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 위원장은 두 의원의 징계처분 사유에 대해, 정 의원의 경우 살생부 공천권 발언과 정부 운하보고서가 특정 캠프에 넘어가 조작됐다는 발언, 곽 의원의 경우 이명박 8천억 재산설 발언과 풍수지리가 동원 경부 운하 비판 사례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 의원의 피선거권 발언과 관련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어렵다고 동료 의원에게 경고한 것이 무슨 말이냐”며 정 의원의 발언 취지가 공천권 박탈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 중앙여성위원장이자 이명박 캠프의 여성위원장을 맡고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차원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캠프는 박 의원이 당의 예산을 이명박 후보 지지를 위해 전용했다고 윤리위에 고소했다.

한편 최구식 경선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캠프의 장광근, 이혜훈 대변인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대변인은 윤리위 제소는 면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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