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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로스쿨법, 국회종료 5분전 "땅땅땅"

국민연금법, 자본시장통합법 등 54개 법안 통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이 임채정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6월 임시국회 종료 5분전인 3일 밤 처리됐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백86명 가운데 찬성 1백43표, 반대 26표, 기권 17표로, 로스쿨법은 재석의원 1백87명 가운데 찬성 1백49표, 반대 18표, 기권 20표로 각각 통과됐다. 국회는 이에 앞서 9%인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일반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 추천 비율을 6대 5로 정해 학교운영위측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되, 종교사학의 경우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과반을 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로스쿨법은 설치인가 심의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11명 규모의 법학교육위원회를 두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인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체 교원의 20% 이상을 변호사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의 표결처리에 앞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에서 법안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벌였으나 역부족이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사학법과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54개 법안을 처리하고 6월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간의 칸막이를 허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서울시 구세(區稅)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에 대한 합법적 감청(통신제한조치)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로 처리가 연기됐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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