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찬성 220표'로 본회의 통과
우원식 "어려운 쟁점 법안, 여야가 합의해줘 감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인준 투표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표결에는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인준 투표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표결에는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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