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연장 못하겠다", 방통위와 충돌
1천300억대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도 검토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할인반환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T는 4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분조위는 지난달 21일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 역시 회사가 분담하라"고 직권조정했다.
이런 조정 내용에 대해 SKT는 회신 기일인 전날까지 회신을 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은 당사자가 직권조정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SKT는 지난 4월 발생한 해킹사태와 관련, 소비자 보상금에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한 바 있어 더이상의 손실은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다인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행정소송까지 할 경우 정부와의 대립각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SKT는 4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분조위는 지난달 21일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 역시 회사가 분담하라"고 직권조정했다.
이런 조정 내용에 대해 SKT는 회신 기일인 전날까지 회신을 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은 당사자가 직권조정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SKT는 지난 4월 발생한 해킹사태와 관련, 소비자 보상금에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한 바 있어 더이상의 손실은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다인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행정소송까지 할 경우 정부와의 대립각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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