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세종시의원 제명
상병헌 시의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받아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돼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의거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전날 상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한 것과 관련, "상 의원이 자진 탈당했으나,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당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상 의원의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시의회 윤리특위는 전날 상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8일 예정된 시의회 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하면 상 의원 제명이 확정된다.
남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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