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수사 기간 최장 90일·인력 보강. 국힘, 합의 파기에 보이콧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순직 해병 특검법 역시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여야합의 파기에 반발해 표결을 보이콧했다.
개정안은 특검이 수사를 30일씩 두 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통령 재가가 있을 경우 추가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최장 90일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팀 인원도 10명 이내에서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군 검찰 지휘권과 국가수사본부 수사지휘권은 삭제됐다.
또 내란 사건 1심은 의무적으로 생중계하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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