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1(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조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확정한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1년 12월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개정시한까지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난달 초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이 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한다"며 지난 7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앞서 2005년 같은 법조항에 대해 4대 5의 근소한 차이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5년여 만에 이를 뒤집었다.
앞으로 이 지사의 직무수행 기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되나, 최근 법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에 의거해 기소됐던 박진 한나라당 의원 등 여권인사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이 지사도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기자들 사이에서 확정판결에 유죄가 돼 지사직을 잃을거라는 소문이 퍼져있다 함. 역시 시궁쥐새키는 직무정지 따위는 안중에 없고, 확정판결이 중요. 대법원이 대법관임명 등 제도개정 논의과정에 보인 태도에서도 나타났듯이 일선 법원에 비해 독립성이 약하다는 것. 따라서 소문이 현실이 될 수도.
당연한 판결입니다. 강원도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의 권리를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어떤넘은 하룻밤에 90만원도 넘는 호텔방에서 자고 누구는 찜질방에서 자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님 열심히 일하세요. 민주시민들은 당신 편입니다. 화이팅~~ ㅋㅋㅋ
내가 앞으로 사법부를 적극챙기겠다. 흔들리지않도록! 무엇보다 이광재 민주당 민선5기 강원도청지사의 직무복귀를 축하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조해서 이광재살리기 꼭 해줘야된다. 파이팅! 무엇보다 비판의 자유 댓글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서 분별력있는 인터넷민주주의 보장해야!
한날당에 십억대 당비를 낸 한날당재정위원의 진술로 기소 됐으나 한날당우원이라서 무죄? 반면에, 한날당이 아닌 사람이라서 수사도 쉽지않고, 혐의가 더 짙은가? 죄가 더 큰가? 사실이 더 확실한가? 한날당이 아니기 때문에? 뭔 그런노무 사실이 있으며, 그런 수사가 있으며, 그런 법적판단이 있는가? 법이 한날당 껀가?
박연차 진술에 의해 기소됐던 여권인사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판결... 이 지사도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 뭐가 중요한 게 빠지는 것 같지 않은가? 박연차가 씨부린 거는 어찌해야 되는가? 그걸로 기소 된 사람들이 무죄라면, 그 씨부린 거는 어찌해야 되는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