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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차량 3천대 침수, 긴급출동 11만회

자본 보험 들었으면 보상한도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어

26일부터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3천대를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지역을 피하는 등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해 침수 피해를 예방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재빨리 보험사에 연락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보험사 침수 접수 `폭주'..가입한도 내 보상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6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12개 주요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차량은 2천838대에 달한다.

특히 26일 250대에서 27일 오전에는 1천419대로, 오후에는 2천838대로 침수 차량이 급증해 시간이 갈수록 피해차량이 늘고 있다. 이날 밤까지 비가 이어지면 침수 피해차량은 3천대를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각 보험사에 침수 피해로 인한 차량 견인이나 수리를 요청하는 긴급출동서비스 요청도 폭주하고 있다.

26일 12개 손보사가 시행한 긴급출동 서비스는 5만여건이었으며, 이날도 오후 6시까지 6만1천여건의 긴급출동이 이뤄졌다. 이를 합치면 이틀간 긴급출동 서비스는 무려 11만여건에 달한다.

자신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 중 침수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운전 중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이 보상 기준이며,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당하면 할증 대상이 된다.

또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 등 침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구역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당하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 등도 보상 대상은 아니다.

주택 침수 피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거주자 가운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침수지역 피하고, 최대한 안전운전"
손보업계는 차량이 침수되면 엔진 등에 큰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당부했다.

차량 운전자는 물웅덩이를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 할 때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 지나가야 한다.

통과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다.

차량이 침수되면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정비공장에 연락하거나 견인을 요청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거나 내부 마찰로 인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더구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침수시 150만∼180만원(국산차 기준)의 배터리 교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침수 예방을 위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만약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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