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주도권 내준 그간 한미 FTA 협상은 실패작”
심상정 의원,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 반드시 관철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 등 2백84개 민감상품 양허대상 완전 제외’ 등 10가지를 따내고,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등 7가지를 관철시켜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비례대표)이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열린 한미 FTA 협상 과정을 평가하고, 12월 미국에서 열릴 5차 협상과 이후 협상 마무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10대 기본원칙, 막아야 할 10대 과제, 관철해야 할 7개과제 등 대안을 제시했다.
“협상도 해보기 전에 다 내주는 정부 협상력 우려”
심 의원이 제시한 막아야할 10대 과제는 ▲쌀 등 2백84개 민감상품 양허대상 완전 제외 ▲민감 수산, 공산풍 등 양허제외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약가관련 정책 약화 방지 ▲자동차세제 개편 등 협정 불가 ▲국가제소권 배제 ▲민생,사회,문화관련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정부권한 유보 ▲공공적 관점의 금융정책권 유지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 자율성 수용 불가 ▲지적재산권 제도 변경 불가 ▲정부지정 독점기업과 공기업의 시장원리 적용 배제 등이다.
또 관철해야할 7개 과제는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투자, 서비스, 정부조당 등의 협정이 미국의 모든 주에 적용 ▲포괄적 인력이동에 관한 협정체결 ▲섬유분야 관세철폐와 얀포워드 원칙 적용 배제 ▲미국의 자의적 무역규제 발동의 피해 완화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등 미국 미가입 국제환경조약 가입▲중소기업과 소수자 보호, 학교급식 공공급식 예외 관철 및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부조달 하한액 저하 배제 등이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그동안의 협상이 협상분과 구성과 협정문 초안 작성에서부터 미국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출발했고, 그간의 협정문 협상은 한국측 요구가 수용된 것은 거의 없고 미국요구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으로 미국식 FTA협정문의 전형이 하나씩 합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협상이 성과를 내기보다는 미국측에 주도권을 내주며 자칫 큰 손실을 자초하는 위험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미국이 민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협상 요구안을 제시한 반면, 한국은 협상 개시선언 18시간 전에야 공청회를 개최한 데 서 보이듯이 민간의견을 거의 수렴하지 않고 ‘고도로 포괄적인 FTA’ 체결만을 추구해 협상분과 구성과 협정문 초안 작성에서부터 미국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출발했다”고 정부측의 무사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심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지난 8월 국회FTA특위에 보고한 ‘한미FTA협정문 관련 쟁점’ 82개를 분석한 결과 조정관세 적용배제와 관세환급금지, 자동차세제개편, 약가정책 변경 등 55개가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쟁점인 반면 우리가 요구하는 쟁점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완화된 섬유원산지 적용 등 22개로 쟁점형성에서 5:2의 불균형 상태가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또 “지난 8월 미국은 농산물을 제외한 1만5백여개 품목의 상품 양허안을 보수적으로 작성한 반면, 한국은 농산물 1천5백여개 이외의 상품양허안을 개방적으로 작성해 전달하는 등 4차협상이 끝난 현재까지 한미간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고 협상의 주도권을 이미 상실했으며, 특히 미국의 상품-농산물 연계전략에 말려 농산물에서 너무 빨리 후퇴해 5차협상 이후 농업의 대폭 개방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간의 협정문 협상은 한국측 요구가 수용된 것은 거의 없고 미국요구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으로 미국식 FTA협정문의 전형이 하나씩 합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농산물 세이프가드 인정도 과거 미국이 과거 FTA에서 인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미국은 자국의 국내제도 등을 이유로 많지도 않은 한국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데 이를 돌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반면 미국은 한국 국내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안도 이미 협상의제로 만드는 데 성공해 대대적인 국내법 변경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4차협상에서 ‘가지치기’ 심지어 ‘잔가지치기’를 했다 하나, 이미 가지가 꺾였고, 줄기까지 잘릴 위험이 크다”고 걱정했다.
심 의원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한미FTA 추진과 동시에 정부는 미국의 요구사항인 자통법과 보험업법 개정 추진, 동의명령제 도입,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우리금융지주 정부지분 매각, 수자원 민영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며 “협상도 해보기 전에 다 내주는 자세라면 과연 협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정부의 협상력에 우려감을 표했다.
협상에서 ‘국내법 개정 필요 사항 제외’ 등 10대 기본원칙 지켜야
심 의원은 이에 따라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협상에서 제외하는 등 10가지 원칙을 지킬 것을 정부 협상단에 요구했다.
첫째,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협상에서 제외할 것 : 국내법 개정은 민주적인 의사수렴과 적법절차에 다라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임.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회는 입법사항에 대해 행정부의 협상권한을 제한하였음. 정부는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내법 개정사항을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천명해야 함.
둘째, 지자체 권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유보할 것 : 미국 주정부는 한미FTA에서 주법우선 원칙아래 양허제외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역민이 만든 독창적인 제도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지방화시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한미FTA 기본원칙과 충돌하는 한국의 자치법규는 총 86개로 조사됨. 우리도 미국 주정부 요구에 상응한 원칙을 지켜야 함.
셋째, 이해관계자 의견을 협상목표로 내걸고 관철할 것 :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현실성도 없고 추상적인 정책목표를 치우고 국민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협상목표로 삼고 실제로 관철하여 이득을 실현할 것.
넷째, 분쟁대상을 최소로 줄이고 분쟁절차를 투명하게 할 것 : 한국보다 강한 미국을 상대로 분쟁을 벌이는 것은 불리할 게 뻔하므로 분쟁대상을 가능한 줄이고, 분쟁해결 절차도 최대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확보함으로써 예상되는 불이익을 줄일 것.
다섯째, 다자간 의제의 유보 : WTO 등 다자간 협상은 개도국과 선진국, 수출국과 수입국 등 다양한 이해가 반영돼 한미FTA와 같은 양자간 협상보다 그래도 유리함.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은 다자간 협상으로 유보하는 게 바람직함.
여섯째, 불필요한 조직 및 절차 규정을 배제할 것 : 분야별 소위원회 및 협의체 등을 설치할 경우 미국의 장기간 한국의 정책에 대해 제도적으로 간섭하는 통로가 될 위험이 큼.
일곱째,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 공교육, 공공의료, 국민건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수도, 전기, 가스 등 기초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이 악화되는 내용, 금융, 방송, 통신 등 공공적 기능이 포함된 영역은 공익성을 최우선에 둬야 함.
여덟째, 환경,인권,노동,문화 관련 국제법을 우선할 것 :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한 한미FTA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환경, 인권, 노동, 문화, 복지, 보건 등 사회경제관련 국제법을 약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아홉째, 미래산업에 대한 포괄적 유보원칙을 실현할 것 :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산업에 대해 자동적으로 자유화해버림으로써 통제할 수 없는 협정이 돼서는 안됨. 예를 들면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온라인 컨텐츠, 사행성 게임산업 등 새로운 서비스업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수 있음.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대책없이 결정해선 안됨.
열째, 세이프가드는 폭넓게 인정하되 남용은 철저히 막아야 함 :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한 농민, 노동자,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이프가드는 폭넓게 상호인정함. 다만, 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규율해야 함.
미국 지나친 요구 막고 ‘쌀 양허대상 완전 제외’ 등 10가지 관철해야
심 의원은 이같은 협상원칙을 바탕으로 ‘쌀 등 2백84개 민감상품 양허대상 완전 제외’ 등 10가지 과제는 미국측이 강력한 요구를 극복하고 반드시 관철할 것을 정부 협상단에 요구했다.
첫째, 쌀 등 2백84개 민감상품 양허대상 완전 제외 : 쌀 등 곡물, 감귤 등 과수류, 쇠고기 등 육류, 감자 등 서류, 양파 등 채소류등은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민감품목임. 정부가 이미 제시한 2백84개 민감품목은 개방 예외품목으로 관철해야 함.
둘째, 민감 수산, 공산풍 등 양허제외 : 민어, 명태 등 민감 수산품, 제약 및 화학, 합판보드, 베어링, 공작기계, 건설기계 등 민감 공산품은 영세어민 및 중소기업 생존권이 걸려있음.
셋째,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약가관련 정책 약화 방지 : 미국 최대의 로비업계인 다국적 의약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이들 기업의 이익을 한국 국민의 건강과 교환할 수는 없음.
넷째, 자동차세제 개편 등 협정 불가 : 내국세제는 전적으로 국내제도 문제로 FTA의 논의대상이 아님. 후퇴할 경우 공공교통, 에너지, 환경 등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임.
다섯째, 국가제소권 배제 : 미국투자자의 국가제소권 인정은 국내 사법제도 부인, 미국 투자자에 대한 과다한 권리부여 및 국내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
여섯째, 민생,사회,문화관련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정부권한 유보 : 운송 및 택배, 중개 등 영세업자 관련 서비스업, 방송, 스크린쿼터 등 문화관련서비스, 교육,보건,환경 등 공공영역 서비스업은 미래유보를 관철해야 함.
일곱째, 공공적 관점의 금융정책권 유지 : 서민금융, 중소기업금융, 지역금융의 육성 발전에 관한 정부권한이 약화돼서는 안되며 금융감독권의 약화를 초래하는 규정을 배제.
여덟째,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 자율성 수용 불가 : 이미 49%에 달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는 통신산업이 공공적 안보적 기능을 위해 완화해서는 결코 안됨.
아홉째, 지적재산권 제도 변경 불가 : 미국식 지적재산권 강화는 소비자의 이득이 지적재산권자로 이전되고 로얄티의 해외지불이 급증할 것임.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국제 지적재산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열째, 정부지정 독점기업과 공기업의 시장원리 적용 배제 : 32개 공기업은 공공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한미FTA에 포함해 시장원리를 도입해서는 안됨.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등 7대과제는 반드시 관철해야
심 의원은 또 이같은 협상원칙과 10가지 관철과제와 함께 미국측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등을 반드시 관철할 것을 정부 협상단에 거듭 촉구했다.
첫째,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 FTA를 통해 가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치경제적 의제로 이를 관철 못하는 한미FTA는 무의미함.
둘째, 투자, 서비스, 정부조당 등의 협정이 미국의 모든 주에 적용돼야 : 정부조달에서 미국이 일부 주정부를 제외하면 우리도 지자체를 제외해야 형평성에 맞고, 협정의 전분야가 미국 전역에 예외없이 적용돼야 평등한 협정이며 한국 이득도 현실화됨.
셋째, 포괄적 인력이동에 관한 협정체결 : 강국인 미국과의 협정에서 상대적 약소국 한국의 실리는 인력이동 의제임. 전문직 뿐 아니라 광범위한 자격의 상호인정, 비전문직 인력이동 확대 규범 마련돼야 현실적 이득이 전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음.
넷째, 섬유분야 관세철폐와 얀포워드 원칙 적용 배제 : 섬유,의류,가죽 분야는 가시적 이득을 얻을 유일한 제조업 분야. 원사원산지기준(얀포워드)이 원산지 원칙으로 적용되고 일부 예외를 인정받는 수준의 협상안은 수용 불가함.
다섯째, 미국의 자의적 무역규제 발동의 피해 완화 :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리업계의 최대 애로사항인 반덤핑 제도를 고쳐야 함. 악명 높은 반덤핑 발동요건 강화 등 정부가 제기한 15개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해야 함.
여섯째,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등 미국 미가입 국제환경조약 가입 : 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해서 뿐 아니라 상대국에 국제조약 가입 요구하는 미국의 모순된 태도에 맞서기 위해서도 필요함.
일곱째, 중소기업과 소수자 보호, 학교급식 공공급식 예외 관철 및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부조달 하한액 저하 배제 : 정부가 이미 제기한 중소기업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예외조항, 지역건설산업 보호 조항, 학교와 군대급식 등 공급급식 안정성 확보와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관철해야 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비례대표)이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열린 한미 FTA 협상 과정을 평가하고, 12월 미국에서 열릴 5차 협상과 이후 협상 마무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10대 기본원칙, 막아야 할 10대 과제, 관철해야 할 7개과제 등 대안을 제시했다.
“협상도 해보기 전에 다 내주는 정부 협상력 우려”
심 의원이 제시한 막아야할 10대 과제는 ▲쌀 등 2백84개 민감상품 양허대상 완전 제외 ▲민감 수산, 공산풍 등 양허제외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약가관련 정책 약화 방지 ▲자동차세제 개편 등 협정 불가 ▲국가제소권 배제 ▲민생,사회,문화관련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정부권한 유보 ▲공공적 관점의 금융정책권 유지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 자율성 수용 불가 ▲지적재산권 제도 변경 불가 ▲정부지정 독점기업과 공기업의 시장원리 적용 배제 등이다.
또 관철해야할 7개 과제는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투자, 서비스, 정부조당 등의 협정이 미국의 모든 주에 적용 ▲포괄적 인력이동에 관한 협정체결 ▲섬유분야 관세철폐와 얀포워드 원칙 적용 배제 ▲미국의 자의적 무역규제 발동의 피해 완화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등 미국 미가입 국제환경조약 가입▲중소기업과 소수자 보호, 학교급식 공공급식 예외 관철 및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부조달 하한액 저하 배제 등이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그동안의 협상이 협상분과 구성과 협정문 초안 작성에서부터 미국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출발했고, 그간의 협정문 협상은 한국측 요구가 수용된 것은 거의 없고 미국요구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으로 미국식 FTA협정문의 전형이 하나씩 합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협상이 성과를 내기보다는 미국측에 주도권을 내주며 자칫 큰 손실을 자초하는 위험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미국이 민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협상 요구안을 제시한 반면, 한국은 협상 개시선언 18시간 전에야 공청회를 개최한 데 서 보이듯이 민간의견을 거의 수렴하지 않고 ‘고도로 포괄적인 FTA’ 체결만을 추구해 협상분과 구성과 협정문 초안 작성에서부터 미국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출발했다”고 정부측의 무사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심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지난 8월 국회FTA특위에 보고한 ‘한미FTA협정문 관련 쟁점’ 82개를 분석한 결과 조정관세 적용배제와 관세환급금지, 자동차세제개편, 약가정책 변경 등 55개가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쟁점인 반면 우리가 요구하는 쟁점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완화된 섬유원산지 적용 등 22개로 쟁점형성에서 5:2의 불균형 상태가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또 “지난 8월 미국은 농산물을 제외한 1만5백여개 품목의 상품 양허안을 보수적으로 작성한 반면, 한국은 농산물 1천5백여개 이외의 상품양허안을 개방적으로 작성해 전달하는 등 4차협상이 끝난 현재까지 한미간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고 협상의 주도권을 이미 상실했으며, 특히 미국의 상품-농산물 연계전략에 말려 농산물에서 너무 빨리 후퇴해 5차협상 이후 농업의 대폭 개방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간의 협정문 협상은 한국측 요구가 수용된 것은 거의 없고 미국요구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으로 미국식 FTA협정문의 전형이 하나씩 합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농산물 세이프가드 인정도 과거 미국이 과거 FTA에서 인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미국은 자국의 국내제도 등을 이유로 많지도 않은 한국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데 이를 돌파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반면 미국은 한국 국내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안도 이미 협상의제로 만드는 데 성공해 대대적인 국내법 변경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4차협상에서 ‘가지치기’ 심지어 ‘잔가지치기’를 했다 하나, 이미 가지가 꺾였고, 줄기까지 잘릴 위험이 크다”고 걱정했다.
심 의원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한미FTA 추진과 동시에 정부는 미국의 요구사항인 자통법과 보험업법 개정 추진, 동의명령제 도입,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우리금융지주 정부지분 매각, 수자원 민영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며 “협상도 해보기 전에 다 내주는 자세라면 과연 협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정부의 협상력에 우려감을 표했다.
협상에서 ‘국내법 개정 필요 사항 제외’ 등 10대 기본원칙 지켜야
심 의원은 이에 따라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협상에서 제외하는 등 10가지 원칙을 지킬 것을 정부 협상단에 요구했다.
첫째,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협상에서 제외할 것 : 국내법 개정은 민주적인 의사수렴과 적법절차에 다라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임.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회는 입법사항에 대해 행정부의 협상권한을 제한하였음. 정부는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내법 개정사항을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천명해야 함.
둘째, 지자체 권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유보할 것 : 미국 주정부는 한미FTA에서 주법우선 원칙아래 양허제외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역민이 만든 독창적인 제도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지방화시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한미FTA 기본원칙과 충돌하는 한국의 자치법규는 총 86개로 조사됨. 우리도 미국 주정부 요구에 상응한 원칙을 지켜야 함.
셋째, 이해관계자 의견을 협상목표로 내걸고 관철할 것 :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현실성도 없고 추상적인 정책목표를 치우고 국민 각계각층 이해관계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협상목표로 삼고 실제로 관철하여 이득을 실현할 것.
넷째, 분쟁대상을 최소로 줄이고 분쟁절차를 투명하게 할 것 : 한국보다 강한 미국을 상대로 분쟁을 벌이는 것은 불리할 게 뻔하므로 분쟁대상을 가능한 줄이고, 분쟁해결 절차도 최대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확보함으로써 예상되는 불이익을 줄일 것.
다섯째, 다자간 의제의 유보 : WTO 등 다자간 협상은 개도국과 선진국, 수출국과 수입국 등 다양한 이해가 반영돼 한미FTA와 같은 양자간 협상보다 그래도 유리함.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은 다자간 협상으로 유보하는 게 바람직함.
여섯째, 불필요한 조직 및 절차 규정을 배제할 것 : 분야별 소위원회 및 협의체 등을 설치할 경우 미국의 장기간 한국의 정책에 대해 제도적으로 간섭하는 통로가 될 위험이 큼.
일곱째,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 공교육, 공공의료, 국민건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수도, 전기, 가스 등 기초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이 악화되는 내용, 금융, 방송, 통신 등 공공적 기능이 포함된 영역은 공익성을 최우선에 둬야 함.
여덟째, 환경,인권,노동,문화 관련 국제법을 우선할 것 :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한 한미FTA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환경, 인권, 노동, 문화, 복지, 보건 등 사회경제관련 국제법을 약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아홉째, 미래산업에 대한 포괄적 유보원칙을 실현할 것 :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산업에 대해 자동적으로 자유화해버림으로써 통제할 수 없는 협정이 돼서는 안됨. 예를 들면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온라인 컨텐츠, 사행성 게임산업 등 새로운 서비스업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수 있음.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대책없이 결정해선 안됨.
열째, 세이프가드는 폭넓게 인정하되 남용은 철저히 막아야 함 :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한 농민, 노동자,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이프가드는 폭넓게 상호인정함. 다만, 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규율해야 함.
미국 지나친 요구 막고 ‘쌀 양허대상 완전 제외’ 등 10가지 관철해야
심 의원은 이같은 협상원칙을 바탕으로 ‘쌀 등 2백84개 민감상품 양허대상 완전 제외’ 등 10가지 과제는 미국측이 강력한 요구를 극복하고 반드시 관철할 것을 정부 협상단에 요구했다.
첫째, 쌀 등 2백84개 민감상품 양허대상 완전 제외 : 쌀 등 곡물, 감귤 등 과수류, 쇠고기 등 육류, 감자 등 서류, 양파 등 채소류등은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민감품목임. 정부가 이미 제시한 2백84개 민감품목은 개방 예외품목으로 관철해야 함.
둘째, 민감 수산, 공산풍 등 양허제외 : 민어, 명태 등 민감 수산품, 제약 및 화학, 합판보드, 베어링, 공작기계, 건설기계 등 민감 공산품은 영세어민 및 중소기업 생존권이 걸려있음.
셋째,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약가관련 정책 약화 방지 : 미국 최대의 로비업계인 다국적 의약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이들 기업의 이익을 한국 국민의 건강과 교환할 수는 없음.
넷째, 자동차세제 개편 등 협정 불가 : 내국세제는 전적으로 국내제도 문제로 FTA의 논의대상이 아님. 후퇴할 경우 공공교통, 에너지, 환경 등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임.
다섯째, 국가제소권 배제 : 미국투자자의 국가제소권 인정은 국내 사법제도 부인, 미국 투자자에 대한 과다한 권리부여 및 국내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
여섯째, 민생,사회,문화관련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정부권한 유보 : 운송 및 택배, 중개 등 영세업자 관련 서비스업, 방송, 스크린쿼터 등 문화관련서비스, 교육,보건,환경 등 공공영역 서비스업은 미래유보를 관철해야 함.
일곱째, 공공적 관점의 금융정책권 유지 : 서민금융, 중소기업금융, 지역금융의 육성 발전에 관한 정부권한이 약화돼서는 안되며 금융감독권의 약화를 초래하는 규정을 배제.
여덟째,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 자율성 수용 불가 : 이미 49%에 달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는 통신산업이 공공적 안보적 기능을 위해 완화해서는 결코 안됨.
아홉째, 지적재산권 제도 변경 불가 : 미국식 지적재산권 강화는 소비자의 이득이 지적재산권자로 이전되고 로얄티의 해외지불이 급증할 것임.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국제 지적재산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열째, 정부지정 독점기업과 공기업의 시장원리 적용 배제 : 32개 공기업은 공공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한미FTA에 포함해 시장원리를 도입해서는 안됨.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등 7대과제는 반드시 관철해야
심 의원은 또 이같은 협상원칙과 10가지 관철과제와 함께 미국측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등을 반드시 관철할 것을 정부 협상단에 거듭 촉구했다.
첫째,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 인정 : FTA를 통해 가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치경제적 의제로 이를 관철 못하는 한미FTA는 무의미함.
둘째, 투자, 서비스, 정부조당 등의 협정이 미국의 모든 주에 적용돼야 : 정부조달에서 미국이 일부 주정부를 제외하면 우리도 지자체를 제외해야 형평성에 맞고, 협정의 전분야가 미국 전역에 예외없이 적용돼야 평등한 협정이며 한국 이득도 현실화됨.
셋째, 포괄적 인력이동에 관한 협정체결 : 강국인 미국과의 협정에서 상대적 약소국 한국의 실리는 인력이동 의제임. 전문직 뿐 아니라 광범위한 자격의 상호인정, 비전문직 인력이동 확대 규범 마련돼야 현실적 이득이 전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음.
넷째, 섬유분야 관세철폐와 얀포워드 원칙 적용 배제 : 섬유,의류,가죽 분야는 가시적 이득을 얻을 유일한 제조업 분야. 원사원산지기준(얀포워드)이 원산지 원칙으로 적용되고 일부 예외를 인정받는 수준의 협상안은 수용 불가함.
다섯째, 미국의 자의적 무역규제 발동의 피해 완화 : 미국과의 무역에서 우리업계의 최대 애로사항인 반덤핑 제도를 고쳐야 함. 악명 높은 반덤핑 발동요건 강화 등 정부가 제기한 15개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해야 함.
여섯째,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등 미국 미가입 국제환경조약 가입 : 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해서 뿐 아니라 상대국에 국제조약 가입 요구하는 미국의 모순된 태도에 맞서기 위해서도 필요함.
일곱째, 중소기업과 소수자 보호, 학교급식 공공급식 예외 관철 및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부조달 하한액 저하 배제 : 정부가 이미 제기한 중소기업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예외조항, 지역건설산업 보호 조항, 학교와 군대급식 등 공급급식 안정성 확보와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관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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