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태그 부착해야 혼잡통행료 감면"
승용차요일제,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차로 확대
서울시는 20일 승용차요일제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차량에 대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제도를 일부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날 “다수의 운휴일 위반차량이 혼잡통행료를 감면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19일부터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을 전자태그 부착차량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이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1천원) 할인 제도는 폐지되게 됐다.
서울시는 “기존 종이스티커 부착차량이 혼잡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동사무소 및 구청, 시청에서 전자태그를 새로 발부받아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전자태그 참여 차량이 65만대를 넘었다”며 “앞으로 미준수 차량 단속을 위해 인식기를 총 14개소로 추가 확대하는 한편 현장 점검용 휴대용 단말기도 2백50대 가량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발급대상을 12만대에 이르는 기존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서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1종 저공해 자동차(전기,연료전지,태양광자동차)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중 하이브리드, LPG, CNG자동차에 대해서도 혼잡통행료를 전액 면제해 저공해 차량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다수의 운휴일 위반차량이 혼잡통행료를 감면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19일부터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을 전자태그 부착차량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이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1천원) 할인 제도는 폐지되게 됐다.
서울시는 “기존 종이스티커 부착차량이 혼잡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동사무소 및 구청, 시청에서 전자태그를 새로 발부받아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전자태그 참여 차량이 65만대를 넘었다”며 “앞으로 미준수 차량 단속을 위해 인식기를 총 14개소로 추가 확대하는 한편 현장 점검용 휴대용 단말기도 2백50대 가량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발급대상을 12만대에 이르는 기존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서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1종 저공해 자동차(전기,연료전지,태양광자동차)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중 하이브리드, LPG, CNG자동차에 대해서도 혼잡통행료를 전액 면제해 저공해 차량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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