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휴일 관용차로 동창회 참석하다 교통사고
경남도측 "정식 배차받아 운행한 것"
홍 지사의 관용차인 카니발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경남 창녕군 이방면 옥야사거리에서 산불감시원 박모씨(37)가 탄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박모씨는 다리와 얼굴 등에 심한 골절상과 뇌출혈 의심 증상으로 대구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와 차량을 운전한 이모(28) 수행비서는 별로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 지사의 차량이 사거리에서 직진하기 위해 진입하던 중 박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홍 지사는 모교인 합천군 학남 초등학교 총동창회 행사에 가는 중으로서 사고가 발생하자 합천군의회 의장 차량으로 갈아 타고 행사에 참석한 뒤 행사후 영남대병원을 찾아 박모씨를 문병했다.
한편 홍 지사가 휴일에 사적 모임에 관용차를 이용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용차량 규정'에는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경남도측은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이날 합천군의회 의장을 만나 오는 25일 합천의회에서 예정된 시군의회 의장 간담회 내용을 보고받기로 되어 있어서 일정이 공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임의로 사용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배차를 받아 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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