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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진 "국외체류자 병역면제연령 41세로 높이자"

“유전면제(有錢免除) 무전입대(無錢入隊) 상대적 박탈감 줄여야”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16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병역 면제연령을 기존의 36세에서 41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및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의 징병검사.현역병입대.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면제 연령을 36세에서 41세로 5년 상향조정했다.

이 의원은 "36세 면제 조항을 악용해 외국에서 학위취득과정을 병역면제 연령까지 고의로 연장, 병역의무를 교묘히 회피하고 국내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민은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유전면제(有錢免除) 무전입대(無錢入隊)'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역의무자로 국외 체류자의 병역면제 연령을 41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귀국후 직업선택의 폭을 축소시키는 효과 등으로 병역회피 목적의 국외 체류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개정안에 김석준, 권경석, 장윤석, 이재웅, 박상돈, 문학진, 김용갑, 이계경, 김태년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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