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검증위 “정인봉-김유찬식 폭로는 제외”
검증 접수일자 3주로 못박아. 박근혜측 반발 불가피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위원장 안강민)는 31일 후보 검증 대상과 제보 방식 등 검증위 규칙을 최종 결정했다.
이주호 검증위 간사는 이 날 오후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2차 검증위 회의 결과 ▲후보자의 자질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병역 ▲납세 ▲도덕성 등을 후보 검증 대상으로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또 후보자와 관련된 제보를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동안, 후보자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부터 ▲방문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접수받기로 했다. 다만 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인터넷 제보의 경우 서버 설치 시간을 고려, 다음 달 4일부터 제보를 받는다.
한편 검증위는 이 날 회의 결과, 검증위 조사 사무를 지원하는 별도의 실무팀을 구성키로 했다. 해당 실무팀은 검사, 세무사, 경찰 출신 인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검증위 내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주요 의결 사항은 ▲검증대상 선정 ▲검증결과 외부 공개여부 ▲중간-최종보고서 채택 여부와 시점 ▲ 청문회 안건, 장소, 증인 채택 등 검증 세부사항에 관련된 내용 등이다. 또 검증위원장의 직권으로 부의된 안건도 의결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
검증위는 그러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간에 치열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청문회 방식을 놓고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관련 이 간사는 “그것은 그리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7월 중순으로 예정된 ‘검증 최종보고서 채택’ 이전까지로 청문회 방식 결정이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검증위는 다만 후보자 청문회의 안건, 장소 등 세부사항은 청문회 개최 3일 이전까지 공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검증위는 아울러 검증과 관련한 벌칙 사항도 두기로 했다. 검증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당원 ▲검증활동을 방해한 당원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검증위가 이 날 결정한 사항 중 검증 제보 일자를 다음 달 21일까지 ‘3주간’으로 못박은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표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접수 기간 이후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 간사는 “별도의 접수기간을 두지 않고 언제라도 검증을 제기하게 되면 실질적인 검증 활동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비방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 간사는 또 언론에 먼저 폭로한 것은 검증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른바 강재섭 대표의 ‘검증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오늘 이 문제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위원들간 의결을 통해 그와같은 것은 검증대상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정인봉 전 의원과 김유찬 씨의 의혹 제기를 그같은 사례로 들며 “그러한 방식은 검증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검증위 간사는 이 날 오후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2차 검증위 회의 결과 ▲후보자의 자질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병역 ▲납세 ▲도덕성 등을 후보 검증 대상으로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또 후보자와 관련된 제보를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동안, 후보자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부터 ▲방문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접수받기로 했다. 다만 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인터넷 제보의 경우 서버 설치 시간을 고려, 다음 달 4일부터 제보를 받는다.
한편 검증위는 이 날 회의 결과, 검증위 조사 사무를 지원하는 별도의 실무팀을 구성키로 했다. 해당 실무팀은 검사, 세무사, 경찰 출신 인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검증위 내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주요 의결 사항은 ▲검증대상 선정 ▲검증결과 외부 공개여부 ▲중간-최종보고서 채택 여부와 시점 ▲ 청문회 안건, 장소, 증인 채택 등 검증 세부사항에 관련된 내용 등이다. 또 검증위원장의 직권으로 부의된 안건도 의결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
검증위는 그러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간에 치열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청문회 방식을 놓고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관련 이 간사는 “그것은 그리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7월 중순으로 예정된 ‘검증 최종보고서 채택’ 이전까지로 청문회 방식 결정이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검증위는 다만 후보자 청문회의 안건, 장소 등 세부사항은 청문회 개최 3일 이전까지 공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검증위는 아울러 검증과 관련한 벌칙 사항도 두기로 했다. 검증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당원 ▲검증활동을 방해한 당원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검증위가 이 날 결정한 사항 중 검증 제보 일자를 다음 달 21일까지 ‘3주간’으로 못박은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표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접수 기간 이후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 간사는 “별도의 접수기간을 두지 않고 언제라도 검증을 제기하게 되면 실질적인 검증 활동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비방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 간사는 또 언론에 먼저 폭로한 것은 검증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른바 강재섭 대표의 ‘검증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오늘 이 문제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위원들간 의결을 통해 그와같은 것은 검증대상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정인봉 전 의원과 김유찬 씨의 의혹 제기를 그같은 사례로 들며 “그러한 방식은 검증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