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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박근혜 친인척들도 귀족학교 보냈으면서...”

이명박의 애매한 사과도 질타

이명박 전서울시장의 위장전입과 관련, <조선일보>가 이 전시장의 애매한 사과 및 위장전입 행위를 질타하면서도 이를 대통령후보 결격 사유로 몰아치고 있는 박근혜 캠프와 여권을 향해 "당신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냐"고 반문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8일자 사설 ‘이명박 후보의 위장 전입 시인’을 통해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옮겨진 일에 대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느낌을 풍기는 어법을 사용한 것은 당당치 못하다. 물론 자녀 학교에 관한 일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흔히 부인이 나서서 하는 일이라 해도 이 후보가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이 전 시장의 애매한 사과를 비판했다.

<조선>은 또한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30년 전의 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못 된다”고 거듭 이 전 시장을 비판했다.

<조선>은 이와 동시에 이 전시장에 대해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여권 및 박근혜 진영에 대해서도 “자녀 입학을 위해 저질렀던 위장 전입을 ‘30년 전과 지금의 일반 국민의 상식적 준법 수준’에서 판단할 때 여권의 주장처럼 후보 사퇴까지 해야 하는 일인지는 생각해 볼 일”이라며, 특히 “박근혜 후보측과 여권이 사립초등학교를 ‘귀족학교’라며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선>은 “그렇게 말하는 여권 실력자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미국 사립학교 비용은 그들이 ‘귀족학교’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립 초등학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싸다”고 여권을 비판한 뒤, 이어 박근혜 진영에 대해서도 “박 후보와 가까운 친인척이나 참모들 중에도 자녀들을 자신들이 ‘귀족학교’라고 부르는 사립초등학교에 보냈던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도 둘러볼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7 7
    문득

    대권후보는 달라야
    조선사설이 '박근혜친척과 측근도 자녀를 귀족학교에 보냈다.'고 하는데.
    박근혜가족도 아닌 측근과 친척의 가정사에 박후보가 수년 혹은 수십년전부터 관여해야 옳단 말인가?
    대권후보로 나온 사람은 상대편이 물고 늘어질 흠결이 없어야 하는데 이후보는 벌써 몇가지인가?
    요즘 조선은 이명박의혹에 물타기에 바쁜 것이 완전히 이명박 광고지로 변했다.
    병역의혹은 아직 이후보는 거론도 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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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씨 병역기록은 자서전 ‘신화는 없다, 어머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낸 지만원씨가 병무청에서 조사한 기록이라고 함.
    1961년 갑종(병무청 기록, 이명박은 자서전에서 갑종판결받은 것을 밝히지 않음) 1963년 입대 후 귀가(기관지확장증고도와 악성축농증 판정)
    1963년 학생회장 당선
    1964년 징병처분 미필, 내란선동죄로 몇 개월간 복역.
    1965년 병종(활동성 폐결핵 및 기관지 확장증)
    1965년 현대 입사, 술시합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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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씨는 자서전에서 자기는 군에 가고 싶었으나 어릴적 술지게미를 먹고 자라 기관지와 폐병에 걸려 군에 갈수 없게되었다고 묘사했다.
    그래서 지만원씨는 책이 거짓이라고 한 것이다.
    아직 이명박씨와 측근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여권에서 이 의혹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해명할수 없으면 사퇴해야 정권연장음모를 막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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