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박근혜 친인척들도 귀족학교 보냈으면서...”
이명박의 애매한 사과도 질타
<조선일보>는 18일자 사설 ‘이명박 후보의 위장 전입 시인’을 통해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옮겨진 일에 대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느낌을 풍기는 어법을 사용한 것은 당당치 못하다. 물론 자녀 학교에 관한 일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흔히 부인이 나서서 하는 일이라 해도 이 후보가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이 전 시장의 애매한 사과를 비판했다.
<조선>은 또한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30년 전의 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못 된다”고 거듭 이 전 시장을 비판했다.
<조선>은 이와 동시에 이 전시장에 대해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여권 및 박근혜 진영에 대해서도 “자녀 입학을 위해 저질렀던 위장 전입을 ‘30년 전과 지금의 일반 국민의 상식적 준법 수준’에서 판단할 때 여권의 주장처럼 후보 사퇴까지 해야 하는 일인지는 생각해 볼 일”이라며, 특히 “박근혜 후보측과 여권이 사립초등학교를 ‘귀족학교’라며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선>은 “그렇게 말하는 여권 실력자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미국 사립학교 비용은 그들이 ‘귀족학교’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립 초등학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싸다”고 여권을 비판한 뒤, 이어 박근혜 진영에 대해서도 “박 후보와 가까운 친인척이나 참모들 중에도 자녀들을 자신들이 ‘귀족학교’라고 부르는 사립초등학교에 보냈던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도 둘러볼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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