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자격시험 상대평가→절대평가
17일 전국 17개 시·도 고시장에서 진행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성적에 따라 최고 10%의 가산점이 붙는다. 광역의원 후보자는 절대평가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 후보자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기초 공천신청자는 전원 후보로 추천된 경우에도 시험은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시험을) 의무화한 것"이라며 " 예외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평가로 바꾼 이유에 대해선 "상대평가를 하면 정한 기준보다 (점수가) 낮을 수 있어 애초 목적인 후보 자질 평가에 맞지 않아 절대평가로 바꾸었다"며 "출마자들의 경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시험이기도 해서 해당 지역구나 최고위에서 논란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준의 자격심사란 걸 분명히 하기 위해 절대평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를 가진 후보자들에게 10% 가산점을 부여한 데 대해선 "첫번째 시험이라 점자시험지를 준비하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해선 이준석 대표까지도 만장일치"라고 전했다.
시험은 오는 17일 전국 고사장에서 실시되며, 평가 영역은 ▲ 공직자 직무수행 기본역량(당헌당규·공직선거법) ▲ 분석 및 판단력 평가(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 현안분석 능력(대북정책·외교안보·안전과사회·청년정책·지방자치) 3개 영역 8개 과목으로 총 30문항이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성적에 따라 최고 10%의 가산점이 붙는다. 광역의원 후보자는 절대평가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 후보자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기초 공천신청자는 전원 후보로 추천된 경우에도 시험은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시험을) 의무화한 것"이라며 " 예외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평가로 바꾼 이유에 대해선 "상대평가를 하면 정한 기준보다 (점수가) 낮을 수 있어 애초 목적인 후보 자질 평가에 맞지 않아 절대평가로 바꾸었다"며 "출마자들의 경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시험이기도 해서 해당 지역구나 최고위에서 논란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준의 자격심사란 걸 분명히 하기 위해 절대평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를 가진 후보자들에게 10% 가산점을 부여한 데 대해선 "첫번째 시험이라 점자시험지를 준비하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해선 이준석 대표까지도 만장일치"라고 전했다.
시험은 오는 17일 전국 고사장에서 실시되며, 평가 영역은 ▲ 공직자 직무수행 기본역량(당헌당규·공직선거법) ▲ 분석 및 판단력 평가(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 현안분석 능력(대북정책·외교안보·안전과사회·청년정책·지방자치) 3개 영역 8개 과목으로 총 30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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