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개시. 26일 징계 결정
홍준표 사과에도 징계 여론 높아
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15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강령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가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에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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