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누누티비' 막기 위해 "적발시 최대 3배 손해배상"
신속차단·국제수사 공조 강화·저작권 인식 전환 등 대책 나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누누티비 등과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콘텐츠를 무료로 보는 이른바 도둑 시청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상식을 훼손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관계부처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 운영자 수사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뜻을 모았다"며 "특히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밖에 불법유통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 협약가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고 포상제' 필요성도 논의됐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대책 실효성 향상을 위해 '방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선 박 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측에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 법무부·경찰청·방통위 등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민간에서는 CJ ENM 자회사인 OTT 회사 티빙의 최주희 대표, 손상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 허규범 21스튜디오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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