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묻지마 범죄'때 주저없이 총기 등 사용토록 입법 추진"
장예찬 "진보단체 또 뭐라고 반대할지 모르겠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당정 대책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신림동, 서현역 부근에서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경찰청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흉악 범죄에 대해선 총기, 테이저건, 삼단봉 등 법에서 허용하는 장구를 주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신림동이나 서현역 부근 사건들 이후에 (경찰 물리력 사용 제약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흉악범죄에 대해 법에서 허용하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면 입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장예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흉악범을 제압해도 과잉진압 운운하며 책임을 지게 만들면 누가 유사시 실탄 사격을 하겠냐"며 "범죄 현장에서 시민들을 구하는 의인도 마찬가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에 흉기 난동을 제압하려다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며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피해자와 다수 국민들의 인권 대신 가해자 인권 챙기기만 바쁜 진보단체, 인권단체가 또 뭐라고 반대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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