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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폐지해야, 스테이블코인은 신중히”

“스테이블코인,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움 형태 돼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현행 배임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 판단의 원칙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더라도 크게 문제가 된다면 폐지 돼야 한다”고 거듭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선 “조속히 결론이 나지 않아 투자자들이 걱정은 있을 것 같다”며 “당의 입장은 사실 이미 전달한 바 있다.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행 50억원 유지를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2단계 가상자산법’에 대해선 “미국에서 하는 것 외에는 어디에도 가보지 않은 법안이라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미국을 앞서가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발행 주체”라면서 “일부 법안에선 거래소에 둬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선 원내에서 논의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며 “은행권이 중심이 되고 거래소 등 다른 기관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움 형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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