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나경원 간사 부결후 '장외 여론전"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런 의원 선임은 안돼"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 의원은 부결후 페이스북을 통해 부결 이유를 열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나 의원의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다. 이는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감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나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더구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고 강조했다.
셋째,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으며,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구치소로 윤석열을 찾아가 부적절한 면담까지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넷째, "나 의원은 '초선은 가만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며 동료 의원을 폄훼했다"고 열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