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추징금, 소비자 피해액의 12%에 불과"
경실련 "공정위의 솜방망이 제재로 담합 행위 계속돼"
경실련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하여 심의·의결한 기업 담합 사건 79건을 분석한 결과, 담합은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LPG, 소주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업종에서 이루어졌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하여 관련 업종의 상위권 업체들이 대부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소비자피해 추산액 산정기준(OECD는 회원국 Survey 결과 카르텔로 인한 피해액을 관련 매출액의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으로 지난 5년간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을 산정한 결과 총 피해액은 11조4천603억(15% 적용)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조3천739억원으로 소비자 피해추정액의 12%에 그쳤다.
또한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고발이 미미해 과징금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조사결과 총 79건의 담합 사건 중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15건에 불과하였으며, 담합에 가담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은 4건(1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에서 담합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지만 담합이 적발된 기업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으며 검찰 고발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솜방망이 제재’가 기업들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공정위를 질타했다.
경실련은 개선 방안으로 ▲과징금 상한 상향조정 ▲과징금이 조정과정에서 공정위의 재량에 따라 대폭 축소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과징금의 범위를 기계적으로 산출하여 적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정위의 판단으로 과징금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담합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활성화를 위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증권관련 분야로 제한된 집단소송제를 담합 등 공정거래법까지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담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근절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들 대안 가운데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검찰의 오랜 숙원이나 공정위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향후 공정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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