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재벌범죄에 대한 법치 강화해야"
"재벌 문제점 고치지 않고는 경제민주화 불가능"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첫 간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정치권력이 집중되면 독재의 폐해가 나타나듯, 시장 점유율이 집중되면 독점의 폐해가 나타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유력기업치고 재벌 계열사 아닌 기업이 거의 없다"며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최근 4년동안 64.8%가 증가했다. 재벌의 계열사는 매일 하나씩 생겨났다. 재벌이 경제력 집중도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및 확장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확장한 업종이 세계 무대에서 국부를 창출할 첨단산업보단 국내시장에서 골목상권을 몰아내는 유통업, 서비스업, 음식업 등에 집중돼 있는 점"이라며 "최근 4년간 15대 재벌의 신규편입 계열사 488개 중 비제조 서비스업이 74.2%다. 빵집의 경우 10년 전 동네 자영업 제과점은 1만8천개였으나 현재 4천개 정도에 불과하다. LG는 순대, 라면 등 한식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자도 배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데 배가 불러도 사냥을 하는 것은 사람 밖에 없다"며 재벌의 무한탐욕을 질타했다.
그는 구체적 재벌개혁 방식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적합업종을 확대하고 이 제도의 강제성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와 상호출자가 동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A가 B에 출자하고, B가 C에, C가 A에 다시 출자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에 위배된다.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주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상장회사의 경우 20%(비상장은 40%)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71조 전속고발권 제도의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벌범죄에 대한 경제법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사자격제한법 도입을 검토해봐야 한다. 범법자는 사안이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기업의 이사 취임을 제한, 범법행위를 한 총수, 총수일가, 그 대리인들을 기업 경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금산분리의 강화 △공정거래법의 재벌 관련 조항 재정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재벌의 불공정행위로도 확대 △재벌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그는 재계의 반발에 대해 "재벌 개혁은 재벌해체 또는 재벌 죽이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말 그대로 경제력 집중이나 불공정 행위 등 민주적 질서를 저해하는 재벌의 문제점들을 고치자고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이종훈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에 국한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표가 양극화 해소라면 재벌개혁 넘어 세제개혁, 복지, 최저임금, 금융감독 등의 문제까지도 포함돼야 한다. 증세도 중요한 얘기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임에는 남경필, 정두언, 김기현, 김세연, 홍일표, 강석훈, 이에리사, 김상민 의원, 권영진 전 의원 등 전현직 25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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