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무원, 개인정보 빼내 58억 '꿀꺽'
개인-기업정보 빼내 '가족회사' 세운 뒤 국민세금 도둑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고용노동부 전산망을 통해 알아낸 개인·기업정보를 이용해 기업에 가야 할 국가지원금 58억원을 가로챈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고용부 5급 공무원 최모(5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의 고용부 지청 정보관리업무 과장인 최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정보시스템에 보관 중인 국가지원금 대상 관련 정보 800만 건을 임의로 조회해 이 가운데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12만8000건을 자신의 딸(29)과 형·동생 등 친인척 3명에게 건넸다.
이들은 최씨의 근무지 바로 옆방에 사무실을 차리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건설업체 등 4천800여 개 기업에 접근해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등 국가지원금을 대신 받아준다며 해당 기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지원금의 30%를 받아 챙겼다.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 중 3곳은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이들은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원금을 타내기도 했다.
최씨는 지인의 노무사 자격증을 빌려 노무사 법인, 컨설팅그룹 등 법인 5개를 세워 영업사원 200여 명을 고용하는 등 기업형 범죄를 자행했다. 경찰은 최씨가 나머지 금액을 영업사원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해 자금세탁 의혹을 추가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5년에 걸친 최씨의 정보유출 범죄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고용부는 5일 방하남 장관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연 뒤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키로 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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