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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헌개정 무효"에 열린당 신당파 '휘청'

김근태 등 신당파 치명타, '무늬만 신당' 가능성 높아져

고건 불출마 선언에 이어 19일 기간당원제 당헌개정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김근태 의장 등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가 치명타를 입었다. 이에 따라 2.14 전당대회에서 당 사수파의 발언권이 급속히 강화되면서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정계개편은 사실상 '무늬만 신당'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법원 "비대위의 당헌 개정은 위법"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이날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헌상 중앙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에 당헌 개정권을 재위임할 수 없고 비대위의 성격상 당헌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헌개정결의의 효력 정지 및 개정된 당헌의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열린우리당 기간당원들은 지난달 29일 기간당원제 폐지 및 기초당원ㆍ공로당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헌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

위기의 김근태

법원 판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쪽은 김근태 당의장 등 비대위.

김 의장은 이같은 법원 판결을 감지한듯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아마 많은 의원들이 이를 실망스럽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소를 제기한 측이 소를 취하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정당에 맞는 일"이라고 소 취하를 주문했다. 그러나 당 사수파는 즉각 이를 묵살했고, 결국 이날 이같은 판결이 나오기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기간당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노 당 사수파의 발언권 약화를 겨냥해 기간당원제 완화를 추진한 김 의장 등 통합신당파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됐고, 이에 따라 향후 당 진로를 둘러싼 당내 갈등에서도 통합신당파 발언권은 한층 약화될 전망이다.

김 의장 외에 함께 통합신당 추진 드라이브를 걸어온 김한길 원내대표도 큰 상처를 입게 됐으나, 김 원내대표는 이미 분위기를 감지한듯 '차기 당의장 선거 불출마 선언' 등을 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이는 고건 사퇴후 정동영 전의장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정동영계가 신당 창당에서 한걸음 발을 빼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당내의 지배적 관측이다.

법원의 기간당원 관련 당헌개정 무효 판결에 따라 치명타를 입게 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연합뉴스


2.14 전당대회 '무늬만 신당' 가능성 높아져

법원의 당헌개정 무효 결정은 향후 당의 진로를 결정할 2.14 전대에도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당 드라이브를 걸어온 통합신당파 발언권이 급속히 약화되는 반면, 당 사수파 발언권이 크게 강화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당 사수파에 "당 해체만 아니라면 통합신당 논의에 참가하라"고 지시한 것도 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 비대위가 치명타를 입게 됨에 따라 김한길 원내대표의 차기 당의장 선거 출마 가능성이 완전 백지화되면서, 당 사수파가 밀어온 정세균 의원이 차기 당의장을 맡게 되면서 열린당의 '대통합 신당'이 '무늬민 신당'으로 사실상 결론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당 해체'를 주장해온 신당파는 당내에 설 땅이 협소해지면서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정국은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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