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의원 17명, '다문화 가족 지원법' 국회 발의
“문화 차이, 언어, 가족갈등 등 고통받는 다문화가족 지원해야”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급증 추세인 '다문화(多文化)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인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부모 불법체류 여부 상관없이 의무교육 실시해야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문화 가족의 사회 통합과 적응을 위해 국어 교육과 기술 습득 등 기본 소양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속한 가족이나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사회통합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다문화 가족의 자녀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의 불법체류 여부에 상관없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다문화 가족의 경우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귀책사유가 남편 쪽에 있을 때는 아내 쪽에 언어적 지원을 해주는 등 피해자 보호 대책 방안도 담고 있다.
법안은 아울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으며, 기본계획을 검토.조정하는 다문화가족정책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자녀의 보육과 교육지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결혼이민자가 불법 체류자격이라 해도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향숙 의원은 “작년 전체 결혼 중 11.9%인 약 4만 건이 국제 결혼으로 특히 농어촌 기혼 남성의 41%가 국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뤘다”며 “다문화 가족은 미래 한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라며 "그런데도 언어 문제나 문화 차이 등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미국 이민 1.5세대였던 조승희씨의 총기난사사건에 대해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이민자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 미국이 반성해야할 문제라고 바라보는 미국사회의 태도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사회의 주변인으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러내야할 국가적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
장향숙 김영주 박영선 양승조 우원식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윤원호 이경숙 이광철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석현 정봉주 홍미영 의원
부모 불법체류 여부 상관없이 의무교육 실시해야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문화 가족의 사회 통합과 적응을 위해 국어 교육과 기술 습득 등 기본 소양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속한 가족이나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사회통합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다문화 가족의 자녀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의 불법체류 여부에 상관없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다문화 가족의 경우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귀책사유가 남편 쪽에 있을 때는 아내 쪽에 언어적 지원을 해주는 등 피해자 보호 대책 방안도 담고 있다.
법안은 아울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으며, 기본계획을 검토.조정하는 다문화가족정책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자녀의 보육과 교육지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결혼이민자가 불법 체류자격이라 해도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향숙 의원은 “작년 전체 결혼 중 11.9%인 약 4만 건이 국제 결혼으로 특히 농어촌 기혼 남성의 41%가 국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뤘다”며 “다문화 가족은 미래 한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라며 "그런데도 언어 문제나 문화 차이 등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미국 이민 1.5세대였던 조승희씨의 총기난사사건에 대해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이민자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 미국이 반성해야할 문제라고 바라보는 미국사회의 태도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사회의 주변인으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러내야할 국가적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
장향숙 김영주 박영선 양승조 우원식 유선호 유승희 유재건 윤원호 이경숙 이광철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석현 정봉주 홍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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