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가상화폐 재산신고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 만들자"
"가상화폐가 정치인 재산은닉 용도로 쓰이는 것 용납 못해"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원 가치의 가상화폐를 소유했다는 보도를 봤다. 물론 가상화폐 투자나 보유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한달 전에 당시 가격으로 60억원대 코인을 전량 인출한 것은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실명제를 피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가상화폐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가 정치인과 공직자의 재산 은닉 용도로 쓰이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을 외면한다면 여야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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